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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관청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3조(사업장감독 등) 규정에 의거하여 노동관계법령의 위반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근로감독을 시행합니다.
지방노동관청은 ① 노동관계법령ㆍ단체협약ㆍ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규정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사업장, ② 근로자 다수에 대하여 임금 등 법정금품을 지급기일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③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성희롱으로 진정 및 신고민원이
제기되는 등 노사분규로 진전될 우려가 심히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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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은 사업장 점검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한 감독점검표, 개별적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집단적노사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사업장의 서류 일체를 점거하고,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시정명령한 후 시정명령의
이행여부를 확인합니다. |
근로감독관 사업장 점검 업무처리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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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봄은 사업장의 인사ㆍ노무관리에 대한 문제와 노동관계법령의 위반 여부를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점검기준에 따라 확인
하고,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며, 인사ㆍ노무 관리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장에 적합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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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 현황 분석 |
개선사항 도출 |
개선방안 수립 |
현장 적용 타당성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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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시행방안 계획 |
노무관리 개선 시행 |
법적 분쟁 가능성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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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업장 점검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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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적 효율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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