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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관청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3조(사업장감독 등) 규정에 의거하여 노동관계법령의 위반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근로감독을 시행합니다.

지방노동관청은 ① 노동관계법령ㆍ단체협약ㆍ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규정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사업장, ② 근로자 다수에 대하여 임금 등 법정금품을 지급기일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③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성희롱으로 진정 및 신고민원이
제기되는 등 노사분규로 진전될 우려가 심히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점검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한 감독점검표, 개별적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집단적노사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사업장의 서류 일체를 점거하고,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시정명령한 후 시정명령의
이행여부를 확인합니다.
근로감독관 사업장 점검 업무처리과정
노무법인 봄은 사업장의 인사ㆍ노무관리에 대한 문제와 노동관계법령의 위반 여부를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점검기준에 따라 확인
하고,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며, 인사ㆍ노무 관리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장에 적합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노무관리 현황 분석 개선사항 도출 개선방안 수립 현장 적용 타당성 분석
구체적 시행방안 계획 노무관리 개선 시행 법적 분쟁 가능성 해소
고용노동부 사업장 점검 대비
관리적 효율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