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임금체불이란 근로자가 임금 지급일에 정해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퇴직 후 14일 이내에 근무 중의 임금 등의 금품을 청산
받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각종 수당을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 등에 미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도 임금체불로서
그 차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사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임금,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 등을 잘못된 계산식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은 경우, 또는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회사가 양도ㆍ인수ㆍ합병 과정에 있거나, 부도가 예상되어 내부 정리 중에 있는 경우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 등이 체불된 경우
경영악화로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반복되는 경우
회사나 사업주의 재산이 경매절차에 회부되는 경우
기타 경영악화로 사업주가 도피한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의 다수 임금체불 진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
|
|
노무법인 봄은 사업주의 재산 유무, 사업주와 근로자가 처한 상황, 임금체불 사건의 처리경험 등을 바탕으로 조속한 임금체불 청산 방법을 종합적으로 강구합니다. |
|
사업주의 재산이 있는 경우 |
|
|
또한 노무법인 봄은 사업주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최단시간 내에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사업주의 재산이 없는 경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