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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금품 중 일정
금액의 체당금(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체당금은 ① 기업이 법원에서 채무자 및 회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이를 "재판상
도산"이라고 합니다)이거나 ② 300인 미만인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지방노동
관서의 장으로부터 확인(인정)받은 경우(이를 "사실상 도산"이라고 합니다)에 지급합니다.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300미만의 사업장에서 ② 사업이 폐지되거나 폐지과정(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등)
에 있으며, ③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그 지급이 현저히 곤란(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의 경우 등)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관할 지방노동청에서는 사업장의 실태를 점검하여 사실상의 도산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사실상
도산의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퇴사한 근로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체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체당금 지급 기준
연령별 체당금
상한 기준
30세미만 30세이상 - 40세미만 40세이상 - 50세미만

50세이상 ~ 60세미만

60세이상
임금

180만원

260만원

300만원

280만원

210만원

퇴직금

180만원

260만원

300만원

280만원

210만원

휴업수당

126만원

182만원

210만원

196만원

147만원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조사를 통한 철저한 자료준비와 임금체불 및 도산 등 사실인정 요건 확인, 임금체불과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속한 조사, 사업주의 협조 등을 거쳐야 하므로 수많은 체당금 사건을 처리해 본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