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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진정· 고소·고발사건을 관장
하고 있으며, 임금체불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에는 체당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라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3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정기·특별 근로감독을 통해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노무법인 봄은 다양한 노동사건과 현장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조속하고 효과적인 권리구제와
당사자간 분쟁 해결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