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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노동사건 > 고용노동부 사건 > 취업규칙 등 규정정비 및 신고대행
사업주는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등으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와 소정근로시간, 휴일·연차휴가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임금대장에 소정 근로시간 수,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사업장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처우 문제, 취업규칙 등 제규정을 정비하지 않는다면 노사간의 분쟁에서
예기치 않은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노무법인 봄은 노사관계· 인사컨설팅, 노동위원회 사건과 현장의 자문 경험 등 축적된 Know-how를 바탕으로 사업장에 적합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등 제규정을 정비하고 신고를 대행하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합니다.

노무법인 봄은 조직의 지불능력,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인력현황, 조직의 규모, 업무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특화된 규정정비로 노사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직의 지불능력 규정정비 개선사항 도출 취업규칙 개정 관할 노동관청 신고
조직규모와 인력현황 규정 변경 절차 지원 인사규정 등 관련규정 개정
사업 및 업무특성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정비
노동법령 및 판례 점검 관련서식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