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등으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와 소정근로시간, 휴일·연차휴가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임금대장에 소정 근로시간 수,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사업장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처우 문제, 취업규칙 등 제규정을 정비하지 않는다면 노사간의 분쟁에서 예기치 않은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노무법인 봄은 노사관계· 인사컨설팅, 노동위원회 사건과 현장의 자문 경험 등 축적된 Know-how를 바탕으로 사업장에 적합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등 제규정을 정비하고 신고를 대행하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합니다.
노무법인 봄은 조직의 지불능력,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인력현황, 조직의 규모, 업무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특화된 규정정비로 노사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