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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대상 업무로는 고용ㆍ산재보험료 및 가산금부과처분 취소,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변경,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액징수처분취소, 임금채권보장금징수처분취소 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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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과 처분 (근로복지공단 OO 지사장) |
행정심판청구 (피청구인 : 처분청) |
경유 (근로복지공단 본사) |
재결청 (고용노동부 → 해당 행정심판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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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 등) |
조사 → 심리 → 의결 |
재결청 (의결서에 따른 재결서→ 청구인에게 송부) |
행정소송 (불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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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안 날(보험료 등은 고지서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청구인이 불가항력(천재, 지변 등)으로 인해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 가능
국외에서의 심판청구 : 30일 이내에 제기 가능
※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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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산재ㆍ고용보험료의 적용업종, 보험요율, 임금총액, 보험료 등을 자진신고한 후 적용업종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정정신고 할 수 있는 제도로 경정제도 및 수정제도가 있습니다.
경정제도
개산보험료 신고 후 적용업종, 보험요율, 임금총액, 보험료 등을 자진하여 정정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수정제도
확정보험료 신고 후 적용업종, 보험요율, 임금총액, 보험료 등을 자진하여 수정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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