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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산재사건 > 고용/산재보험료 이의신청
행정심판 대상 업무로는 고용ㆍ산재보험료 및 가산금부과처분 취소,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변경,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액징수
처분취소, 임금채권보장금징수처분취소 등이 있습니다.
보험료 부과 처분
(근로복지공단 OO 지사장)
행정심판청구
(피청구인 : 처분청)
경유
(근로복지공단 본사)
재결청
(고용노동부
→ 해당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 등)
조사 → 심리 → 의결 재결청
(의결서에 따른 재결서
→ 청구인에게 송부)
행정소송 (불복시)
 
처분을 안 날(보험료 등은 고지서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청구인이 불가항력(천재, 지변 등)으로 인해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 가능

국외에서의 심판청구 : 30일 이내에 제기 가능
  ※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사업주가 산재ㆍ고용보험료의 적용업종, 보험요율, 임금총액, 보험료 등을 자진신고한 후 적용업종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정신고 할 수 있는 제도로 경정제도 및 수정제도가 있습니다.

경정제도
개산보험료 신고 후 적용업종, 보험요율, 임금총액, 보험료 등을 자진하여 정정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수정제도
확정보험료 신고 후 적용업종, 보험요율, 임금총액, 보험료 등을 자진하여 수정신고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