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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재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은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그 피해근로자나 가족을 보호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상, 질병, 장해, 사망하게 된 경우 요양비와 각종 보상급여를 지급하고,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업재활, 직업훈련 및 생활정착보조금과 자녀에 대한 장학금 등을 지급하는 등 피재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가 관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이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의 고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책임주의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사용자 전액부담 원칙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으로 산정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신속한 이의신청을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