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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산재사건 > 과로사 및 과로성 질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발병하여 사망하는 것 또는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재해근로자의 기초질환 및 기존질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기존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이 과로나 스트레스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발병하는 경우를 과로성 질환이라 부르며, 이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 이를 과로사라 부릅니다.
과로 등에 의하여 1차적으로 발생한 질병
질병의 발병장소, 발병시간, 발병원인이 업무와 상당한 관련이 있어야 하고
해당 원인이 질병이나 사망을 유발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초질환이나 기존질병이 자연경과를 넘어 악화된 경우
근로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초질환이나 기존질환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그 경과가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업무수행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업무가 질병을 일으키거나 발병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업무상 사유와 발병원인 간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종합하여 평가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