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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발병하여 사망하는 것 또는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재해근로자의 기초질환 및 기존질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기존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이 과로나 스트레스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발병하는 경우를 과로성 질환이라 부르며, 이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 이를 과로사라 부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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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등에 의하여 1차적으로 발생한 질병 |
질병의 발병장소, 발병시간, 발병원인이 업무와 상당한 관련이 있어야 하고
해당 원인이 질병이나 사망을 유발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기초질환이나 기존질병이 자연경과를 넘어 악화된 경우 |
근로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초질환이나 기존질환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그 경과가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업무수행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업무가 질병을 일으키거나 발병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업무상 사유와 발병원인 간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종합하여 평가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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