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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법인택시 76개 최저임금으로 고발당해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10.11 조회수 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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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관리제 시행촉구와 택시노동자 법정임금 확보를 위한 광주지역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0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광주지역 법인 택시 76개사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고소 및 체불임금 민사소송 제기,
전액관리제 준수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6월부터 전체 택시회사의 최저임금 준수와 부가세 경감분 지금 현황, 전액관리제 시행 여부 등을 조사한
대책위는 “광주의 모든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위는 광주시내 76개 법인 택시에 대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앞서 오전에는 대표소송으로 1개 업체에 대해 광주지법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대책위는 또 "부가세경감분의 부당사용과 지급지침 위반 업체에 대해 환수조치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취할 것"을 광주시 등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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