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소개 회원사서비스 노무컨설팅 산재사건 노동사건 급여아웃소싱 자료실 일대일 상담실
Home > 자료실 > Labor news
공장점거 현대차 노조원 20억 배상 판결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10.11 조회수 2034
파일첨부
지난 2010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25일간 점거했던 이 회사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에게
20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산지법 제 4민사부(재판장 성익경 부장판사)는 10일 현대차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과 일부 정규직
노조간부를 포함해 2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일부는 연대해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장점거는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법 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폭력행사"라며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라고 판시했다.
ㄷ\
재판부는 또 "비정규직지회의 공장점거 쟁의행위는 적법하지 않으며 정규직으로 간주된 최병승 씨의 대법원 판결도
다른 조합원에게 일괄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전글 광주 법인택시 76개 최저임금으로 고발당해
다음글 현대차 이어 기아차도 파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