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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news
광주 법인택시 76개 최저임금으로 고발당해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10.11
조회수
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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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관리제 시행촉구와 택시노동자 법정임금 확보를 위한 광주지역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0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광주지역 법인 택시 76개사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고소 및 체불임금 민사소송 제기,
전액관리제 준수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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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부터 전체 택시회사의 최저임금 준수와 부가세 경감분 지금 현황, 전액관리제 시행 여부 등을 조사한
대책위는 “광주의 모든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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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책위는 광주시내 76개 법인 택시에 대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앞서 오전에는 대표소송으로 1개 업체에 대해 광주지법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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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또 "부가세경감분의 부당사용과 지급지침 위반 업체에 대해 환수조치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취할 것"을 광주시 등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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