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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무대행기관이란 중소영세사업주의 보험사무처리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산재보험의 가입 촉진 및 보험료의 적정한 징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아 보수총액·보험료 신고, 피보험자 자격관리 등의 각종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
관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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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3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급여아웃소싱으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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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봄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사무대행기관이어서 사업주 비용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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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위탁 방법
고용·산재보험 사무위탁서, 건강보험EDI 업무대행위임장을 다운 받아 작성하신 후 귀 사의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팩스(02-501-6406)나 E-mail(bom01@bomlabor.com)로 보내주시면 성심껏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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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 및 보수총액 신고 등
사무위탁을 한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의 경우 회계프로그램(더존, 세무사랑 등)과 연동이 가능하므로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서류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어 간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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