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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무대행기관이란 중소영세사업주의 보험사무처리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산재보험의 가입 촉진 및 보험료의 적정한 징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아 보수총액·보험료 신고, 피보험자 자격관리 등의 각종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 관을 말합니다.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급여아웃소싱으로 문의 바랍니다.
노무법인 봄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사무대행기관이어서 사업주 비용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사무위탁 방법
고용·산재보험 사무위탁서, 건강보험EDI 업무대행위임장을 다운 받아 작성하신 후 귀 사의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팩스(02-501-6406)나 E-mail(bom01@bomlabor.com)로 보내주시면 성심껏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위탁서 다운로드
4대보험 신고 및 보수총액 신고 등
사무위탁을 한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의 경우 회계프로그램(더존, 세무사랑 등)과 연동이 가능하므로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서류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어 간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