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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
이름 김동수 shimani2@naver.com 작성일 14.11.11 조회수 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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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지인은 금년 3월에 A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사는 대형업체인 B사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업체입니다. 고용도 B사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급여를 얼마로 하는 것까지 B사가 결정을 하였고, A사는 B사가 주는 급여를 받아 집행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근무도 B사로 바로 출근하여 업무(주로 번역)를 하였고, 즉 파견근무형태인 것이었습니다.
 
 
 근로계약에는 ‘계약직’으로 계약기간은 금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말까지 2년으로 되어 있었고, 협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고객사(B사등 사용사업주를 지칭)의 요구시에는 즉시해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약 4개월여가 지난 7월 중순 A사 사장은 지인에게 B사에서 '이번달까지 근무하고 내보내라'고 한다며 7월말로 그만둬야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지인은 근태에 문제가 있다든가 업무처리능력이 특별히 뒤떨어지든가 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그 이유를 알아본 즉 나이가 좀 많은 탓인지 ‘팀웍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였답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이유보다는 그러려니 하는 정도의 얘기를 한 직원이 전했다고 합니다. 너무 갑작스런 일이라 지인은 한달정도의 말미를 달라고 부탁했고 한달이 지난 8월말에 계속 근무할 것을 다시 요청했으나 사용사업주인 B사가 거부하였고, 그에 따라 파견사업주인 A사 사장도 나가줄 것을 요구하여, 지인은 어쩔 수 없이 8월말로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표는 쓰지 않았고, 해고통보도 문서로 명확히 된 건 아니어서 ‘내일부터 그만 나오는 게 맞느냐?’고 문자로 확인하니까 ‘지금까지 몇번 말했는데 사람말을 못 알아듣느냐’는 식으로 ‘끝났다’고 신경질조로 회신했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막상 당하는 사람은 상당한 상실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있어서 재취업을 한 경우이고, 처음에는 지나치리만치 환영하며 오래도록 같이 근무하자고 인간적으로 신뢰하게 해놓고, 갑자기 이렇게 되니 참으로 황당한 것이지요.
 이에 이런 경우에 관련법등에 비추어 근로자로서 어떤 것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지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초 근로계약대로 이행되기를 희망하고 있었지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B사는 공기업 자회사로서 큰 기업입니다. A사 대표는 그 공기업 출신이라고 합니다. 또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A사는 파견업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파견업을 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6월중인가 지인의 소속을 임의로(지인의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다른 회사로 옮겼는데, 이는 파견업 면허가 있는 회사로 적을 바꾸기 위한 것 같았습니다.)
 
 
1. 지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2.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외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3. 실질적인 고용인은 B사인 것 같은데 A사 보다도 대형사인 B사에 고용유지등 무언가를 요구할 수는 없을까요?
 
4. 기타 대처방안
 
 
(길게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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