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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이름 관리자 작성일 14.08.19 조회수 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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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남편 분의 갑작스런 별세에 위로를 전하며, 홈페이지 확인이 늦어져 답변이 지연된 점 정말 죄송합니다.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재해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 기본적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 해당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남편 분께서 별세하실 당시의 구조활동일지, 변사사실확인원, 부검확인서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질병과 업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려우나,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사정이 존재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 남편 분께서 과중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수행하신 것, ▲ 평소보다 사망 전의 기간 중 업무량이 늘어났다거나 하는 사정, ▲ 작업 특성이나 회사 분위기상 특별히 긴장감이나 집중력이 요구되었던 상황, ▲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무환경, ▲ 기타 이 사건 재해 당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누적된 직무상 과로가 원인이 되어 급성 심부전증이 유발되었다고 볼만한 사정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다면, 남편 분의 급성 심부전증이 업무상 재해로 판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4. 6. 27. 선고 2013구단7318 판결
자동자공장 근로자인 원고는 27년 동안 1주일을 기준으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여 왔는데, 주야간 교대근무가 인간의 생체리듬에 역행하고 신체에 많은 부담을 주는 근무형태인 점, 원고의 근무시간 중 절반 정도가 야간에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야간근무 중 원고 스스로 업무를 조절한다든가, 수면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와 원고가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던 중 발병한 심장정지, 급성심근경색, 저산소성뇌손상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결론적으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남편분께서 서류상 휴일근로를 전혀 하시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불리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하며, 상기한 다른 사정의 존재여부에 따라 달리 볼 수도 있을 것인바,
수임여부 및 산재인정 가능성에 대해 현재 구비하신 모든 서류 및 기타 상황들을 정리하시어 당 법인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답변이 지연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Tel. 02-501-6458
H.P 010-2857-9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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