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소개 회원사서비스 노무컨설팅 산재사건 노동사건 급여아웃소싱 자료실 일대일 상담실
Home > 일대일상담실 > 일대일 게시판
답변입니다.
이름 관리자 작성일 14.02.03 조회수 2893
파일첨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봄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1에 대하여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회사와 근로자간에 이의가 없다면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최근 3년간 미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명절 때 임금을 주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이라 판단됩니다.
 
 
같이 일하는 과장의 근로계약서가 입증자료가 될 수는 있으나, 그 때에도 계약서 문구 내용, 그 과장에게 명절급여를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 다른 근로자에게도 지급했는지 여부, 선생님께서 그동안 명절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는지 여부, 회사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고용노동부는 명절급여 지급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므로 선생님 입장에서 유·불리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임금의 구성항목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고 교부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2에 대하여
회사가 폐업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이 아닌 개업사업주라면 개인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법인에 자산이 남아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에 아무런 자산이 없고 퇴사한지 1년 미만인 근로자라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회사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을 말하며, 법적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민사소송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법인으로 방문해 주시거나 전화(02-501-64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종합적 급여문제 질문올립니다.
다음글 임금체불 문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