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토목설계업체에 201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입사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하고 일을 시작했으며, 연봉 2800만원(퇴직금 별도)으로 구두계약했습니다.
연봉은 n/14 로 하기로하고 명절(설날,추석)때 한달치 급여를 한번씩 받기로 했는데..
2011년 1회 2013년 1회만 받았습니다.
간략히 말해서.. 연봉 2800만원에 2011년 2600만
2012년 2400만
2013년 2400만(한달급여 체불) 이렇게 수령했습니다.
현재도 한달치 급여 못받은 상태에 명절때 한번씩 더 주는 것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질문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퇴사후 3년동안 못받은 급여와 퇴직금을 다 받을수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같이 일하는 과장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신고하는데 참고할수 있을까요??)
2. 퇴사후 고용주가 회사를 정리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