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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문의입니다.
이름 Lee juuung@naver.com 작성일 13.11.06 조회수 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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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학병원에서 임상강사로 근무중인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레지던트가 끝나고 취직하였습니다)
문의드리는 사항은 일과 후 시간외근무에 대한 임금 체불입니다.
현재 정규근무는 5시까지로 알고 있으나 입사시 받은 책자에는 명시된 시간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후 5시부터의 초과근무 수술에 대하여 수당을 요청하였으나, 타과에 속한 의사에게는 지급이 되었고 저에게는 지급 불가하다고 인사팀에서 통보받았습니다.
현재 쟁점이 되는 사항은
1. 몇 시부터가 초과근무인가
2. 초과근무에 대한 급여는 어떤 기준인가 (시간, 수술건수)
입니다.
이에 대해 타협하고자 하였으나 대화가 통하지 않고, 의사는 노조가 없기에 이렇게 유진 노무법인에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현명한 해결책을 받길 원합니다. 수고하세요.
이정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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