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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이름 관리자 작성일 14.11.12 조회수 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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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사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질문자의 지인이 문서로 해고를 통보받으신 바 없다면 A사를 상대로 '해고절차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해고를 통보한 상황이라 보여지므로 '해고사유'가 없다는 점 또한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때, A사로서는 6월 중에 지인의 적을 타 회사로 옮겼음을 이유로 더이상 지인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전적은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동의없이 이루어진 A사의 전적조치는 무효이므로 지인의 사용자는 여전히 A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구제신청 절차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부당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데, 해당 기간의 만료(11월 말)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인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A사보다도 대형사인 B사에 고용유지등을 요구할 수는 없는지?
 
파견사업주의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사용사업주인 B사와 지인 간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인은 채용과 해고를 B사에서 결정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바탕으로 지인과 B사 간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B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불법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 및 파견사업주가 모두 형사처벌되는 동시에 사용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불법파견업체인 A사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은 B사에 질문자의 지인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3. 기타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B사 사업장 내에 지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이 있었고, 파견근로자와 정규직 간에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었다면,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제기하여 정규직 근로자에 상당하는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결론
 
따라서 질문자의 지인은 A사와 B사 모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며, 불법파견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진정을 제기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01-6400 으로 연락주신 다음 당 법인에 방문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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