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 다니던 남편이 사망하여 산업재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젊은 남편이 특별한 질병도 없이 밤에 자던중 사망하여 참으로 경황 없는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한걸음 떼어보려고 했습니다
사인은 급성심부전이지만 그냥 급사라고 하더군요
이것저것 서류를 준비하여 안산에 노무사와 연락이 닿고 상담하여
해볼만 하다하여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착수금을 낼 수 없는 형편이라 성공보수를 높여 23%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고 열흘쯤 후에 서류를 검토하신 노무사님께 연락이 왔는데
근무시간이 길지 않아 승소하기 어렵겠다며 다시 서류를 돌려보내 셨습니다
저는 다른문제면 몰라도 워낙에 노동강도가 세고 주야근무에 야근도 상시로
있고해서 이런 문제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제가 보낸 서류는 최근 몇개월치 였는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이라 휴일근무는 거의 하지 않은 걸로 나오더군요
원래는 남편말이 (10년이상 근무함) 휴일에도 거의 추가 근무를 하다시피 했다고
했었기 때문에 나는 막연히 엄청난 근무에 공기나쁜 근무 환경만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대로 그냥 이렇게 간단히 포기해야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수임해서 해주실수 있는건가요?
제가 혼자 고용노동부에 접수하는건 의미가 없겠지요?
연락 부탁드립니다
조선아 010-7594-5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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