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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11.08 조회수 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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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봄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에 의거 당사자간 합의로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이때 연장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법은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병원이 포괄임금제를 도입하여 일정 시간을 시간외근로시간으로 측정하고 임금으로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바,
귀하의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상 이러한 항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법인에 방문하시거나 전화 연락(02-501-6400)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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