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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저축금지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2.25
조회수
2492
파일첨부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근로자의 저축금을 관리하게 될 경우에는 보관과 반환방법을 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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