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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실적요율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2.25 조회수 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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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운수.창 고 및 통신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농업, 건설업〕으로서 보험관계가 성 립한지 3년이 경과한 상시근로자 30인이상의 개별사업장에 대하여 수지율(보험 급여/보험료)에 따라 업종별 보험요율을 40% 범위내에서 증감을 조정하는 개별사업 장별 실적 요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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