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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퇴직제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2.25 조회수 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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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라는 신분상의 변동에 의해 그 근로자의 의사, 능력, 근무 조건 등과는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케 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로 여자근로자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바, 임신·출산을 이유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원칙적으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로서 그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낼 수 없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이를 명시하더라 도 헌법·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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