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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2.25 조회수 2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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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노동위원회를 구성하는 노·사·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노동위원회에는 심판담당공익위원과 조정담당공익위원이 있다.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과 더블어 노동쟁의의 조정 을 하지만 부당노동행위의 심사, 노동쟁의의 중재 등은 공익위원만으로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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