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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2.25
조회수
2464
파일첨부
노동조합이 그 조직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에 규정된 바에 의거 명칭, 목적과 사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에 관한사항, 회의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노동부장관에 신고하여 비치한 서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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