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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2.25 조회수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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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로자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간에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라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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