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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2.25 조회수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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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대표자가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체결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과정이며, 이 때 사용자단체와의 교섭에 있어서 단위노조 대표자 중에서 그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연명으로 교섭할 수 있으며, 또한 단위노조는 총회·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당해 노조가 가입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교섭을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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