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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2.25
조회수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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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실업을 신고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았더라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최초의 일정기간으로 우리나라는 14일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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