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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근로시간제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2.25
조회수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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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의미한다. 기준근로시간을 탄력화해 기업의 경영 여건·수주량 변화·업무량 변동 등에 대처, 근로시간의 연장·단축 및 휴일 증가를 가능케 하는 제도이다. 통상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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