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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2.25
조회수
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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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의의 사용자인 개인 사업주. 회사 기타 법인조직에 있어서 법인 그 자체뿐 아니라 사장. 공장장. 지점장 등과 같이 조직에 있어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휘명령권을 갖는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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