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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2.25
조회수
1472
파일첨부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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