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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2.25 조회수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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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를테면 임시공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제상으로 상시 사용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자는 상시 근로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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