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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근로시간제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2.25
조회수
1512
파일첨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시업 및 종업시각을 근로자의 결정 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일정사항을 정하면 1월이내의 정산시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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