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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2.25 조회수 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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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하여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내에서(근로기 준법 제50조), 15세이상 18세 미만자의 경우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 내에서(동 법 제69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연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 내에서(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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