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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급여일수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2.25 조회수 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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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하나의 수급 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를 말하며, 근로자의 연령과 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30∼210일 범위내에서 차등 적용한다. (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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