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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2.25
조회수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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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연령에 달하지 아니한 근로자를 말한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15세미만 자를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한편, 18세미만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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