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한다. 성인근로자의 경우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 소년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7시간, 1주 4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 이외에 동법 제52조제1항·제2항에 의한 연장근로, 동법 제52조3항에 의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연장근로가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동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