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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2.25 조회수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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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4일이상 요양할 경우 노동부장관(보험관장자)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며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개호, 이송료 등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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