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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2.25 조회수 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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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사망 또는 사망의 추정을 받은 경우 지급하는 급여로서 유족보상일시금과 유족보상연금으로 나누어지며 유족인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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