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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2.25 조회수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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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 또는 그의 배우자인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하는 휴직을 말한다. 육아휴직기간은 당해 영아가 만1세 되기 전날까지로 하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 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여성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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