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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적용사업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2.25
조회수
1416
파일첨부
당연적용사업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사업의 종류 또는 규모가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이미 적용사업으로 적용된 것으로 보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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