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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2.25 조회수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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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의 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 다른 기업과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판례·학설은 그 요건을 엄격하게 부과하고 있다. 판례·학설에 의하면 전적명령이 정당하기 위하여는 업무상명령이 정당한 것이어야 하고 동시에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적명령은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전적명령을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당해 해고는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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