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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2.25 조회수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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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의 조정을 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다. 사건처리의 신속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소수인 구성의 소위원회가 타당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당해 노동위원회에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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