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소개 회원사서비스 노무컨설팅 산재사건 노동사건 급여아웃소싱 자료실 일대일 상담실
Home > 자료실 > 주요 용어사전
주휴제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2.25 조회수 1384
파일첨부
매주 1회 이상의 휴일을 주는 제도르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휴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주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전글 조합비일괄공제제도
다음글 중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