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소개 회원사서비스 노무컨설팅 산재사건 노동사건 급여아웃소싱 자료실 일대일 상담실
Home > 자료실 > 주요 용어사전
직업안정기관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2.25 조회수 1329
파일첨부
직업안정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좁은 뜻으로는 직업안정국, 중앙직업안정소 및 지방사무소 직업안정과 등이 그것이며, 직업 안정위원회, 직업안정업무의 일부를 분담하는 학교, 구인·구직 등의 협력 등을 행하는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보조하는 기관으로서 넓은 뜻의 직업안정기관에 포함된다.
이전글 중재위원회
다음글 직업전환훈련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