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자료실
>
주요 용어사전
직업안정기관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2.25
조회수
1329
파일첨부
직업안정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좁은 뜻으로는 직업안정국, 중앙직업안정소 및 지방사무소 직업안정과 등이 그것이며, 직업 안정위원회, 직업안정업무의 일부를 분담하는 학교, 구인·구직 등의 협력 등을 행하는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보조하는 기관으로서 넓은 뜻의 직업안정기관에 포함된다.
이전글
중재위원회
다음글
직업전환훈련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