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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2.25 조회수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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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중 제재로서의 효과가 가장 강한 것으로서 근로 관계를 소멸시키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해고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당해 해고는 무효이다. 즉 징계사유 자체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유효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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