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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로시간제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2.25 조회수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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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9조의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변형한 근로시간 형태를 말한다. 종전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근로자들의 생활리듬에 악영향을 주고 근로조건이 저하될 것을 우려해 이를 금지하다가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1997. 3. 13 근로기준법 제정으로 법제화되었다. 2주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의해 단위기간 평균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특정주 48시간을 한도로 도입가능하며 (동법 제51조 제1 항), 1월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사서면합의에 의해 단위기간 평균 1주 40시간의 범위내에서 특정주 52시간, 특정일 12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동법 제5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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