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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불의 원칙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2.25 조회수 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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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현금이 아닌 현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의 불안정, 현금으로 바꾸는 불편, 재고품의 처리 등에서 오는 근로자의 불이익을 해소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통화 이외의 현물로 지급할 수도 있다(동법 제42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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