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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보험제도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2.25 조회수 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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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법정퇴직금제도에 갈음하여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 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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