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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2.25 조회수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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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는 것을 말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아니 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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